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내용 총정리

*본 포스팅은 정확하면서도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분석 포스팅을 업로드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들어 영화비가 많이 비싸다고 느꼈었는데 연말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알고 계시면 연말정산 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소개

2018년 7월의 도서·공연비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2019년 7월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21년 1월에는 신문구독료에 이어 7월부터 영화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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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연봉 7000만원 가정 시 대략 1750만원)가 넘는 사람(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주의사항: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오직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확인하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 공제율은 30%로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을 포함해 300만원 한도
  • 올해 2023년까지는 40%

설명

구체적으로 연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도 포함됩니다.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제율은 30%인데, 올 초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체감

예시로 7/1부터 평균 관람료 13000원으로 한 달에 두 편의 영화를 관람했다고 가정하면 총 지출액 152000원의 40%인 62400원을 공제 받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위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영화비를 결제하시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꼭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1.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비도 소득공제 가능
  2.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대략 1750만원)가 넘는 경우에만 적용
  3. 공제율 30%(2023년 현재 40%), 공제한도 300만원(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해서)
  4. 카드로 결제 시 문화비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결론: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여기까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연말에 세금 환급액을 늘이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썬 부담이 덜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처럼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소득공제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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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자주묻는질문 FAQ


Q.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적용 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Q. 신용카드 결제 건만 해당되나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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