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과연 꼭 가입해야 하는지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추가특약 중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하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과연 그걸로 충분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목적
우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장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져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까지 물게 되는 사고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어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합의금 등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운전 중에 발생한 중대한 사고(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가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 과속
-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와 반대로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자동차보험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즉 민사책임에 대한 보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타인과 나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혹시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저렴하게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글들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4가지 단계
1.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2. 자동차보험 특약 선택
3. 각 보험사의 가입 이벤트 확인
4. 가장 저렴한 곳에서 가입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가입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시에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월 3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여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20년 만기로 보험료 수준에 변동이 없으며 가입 시 납부했던 보험료 만큼만 매월 납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와 상대방의 인적, 물적 배상이 주목적입니다. 주로 민사적인 부분을 책임져 보상해줍니다. 1년 보험료가 운전 경력, 나이, 사고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50만원~300만원 사이로 운전자보험보다 비싼 편이며, 매년 갱신 시마다 변동 폭도 큰 편입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법률비용지원특약 들면 운전자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
각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에는 추가담보(추가특약)로 법률비용지원특약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은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벌금(대인, 대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축약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특약을 들면 운전자보험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보장한도, 보장대상)입니다.
1. 보장한도
먼저, 보장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도 | 법률비용지원특약 | 운전자보험 |
---|---|---|
형사합의금 | 1천만 원 ~ 3천만 원 | 2억 원 |
변호사선임비용 | 300만 원 ~ 500만 원 | 3천만 원 |
벌금 | 2천만 원(*어린이보호구역은 3천만 원) | 3천만 원 |
이처럼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 사고로 인해 합의금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땐 한도가 더 높은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장대상
두 번째는 보장대상입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은 자동차보험 안에 구성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로 설정한 피보험자만 보장이 가능하며, 해당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법률비용지원특약 | 운전자보험 |
---|---|---|
보장 범위 | 자동차 운전 범위에 포함되는 피보험자만 보장 | 가입 시 피보험자로 설정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장 |
가입 방법 | 자동차보험 구성 시 특약으로 구성 가능 | 가입자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준비 |
보험료 | 연 1~4만원의 보험료(일시납) | 월 5천원~1만원(월납) |
다른 차량 운전 시 사고 | 보상 불가 | 보상 가능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 사망 시 : 2천만 원~3천만 원 부상 시 : 400만 원~3천만 원 | 사망 시 : 2억 원 부상 시 : 2천만 원~2억 원 |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 300~500만 원 | 3천만 원 |
벌금 보장한도 | 2천만 원 (스쿨존 3천만 원) | 2천만 원(스쿨존 3천만 원) |
운전자보험은 특정 사람을 지칭하여 적용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그리고 법률비용지원특약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고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날 지는 모르는 일이니 보장을 든든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법률비용지원특약보다는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3만원 대로 가입할시 가성비가 가장 좋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