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확하면서도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23년 5월 부로 실업급여 내용이 살짝 개정되었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유지와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아래 수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크게 3가지가 인데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근로했던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서 본인이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의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치 않은 퇴사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원 감축 또는 계약만료 등 신청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것을 말합니다.
※ 예외
간혹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어야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신청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의 인정’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므로,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 실업신고(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업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며 요청한 이직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처리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합니다.
최근 부정수급과 관련해 정책이 바뀌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신청을 하신 후에 구직 등록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1시간 내외의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출력하셔서 고용센터 방문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을 마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실업인정신청 날짜가 정해지는데요, 이 날짜가 앞으로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직원 분의 안내에 따라 제 때 출석하시면서 꾸준히 재취업활동을 하셔야합니다.
5. 재취업활동을 통한 실업인정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매월 실업인정일마다 2)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하는데요.
1) 앞선 고용센터 첫 방문이 1차 실업인정일이며,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다음 실업인정일을 알려줍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무조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나머지 2차와 3차, 그리고 5차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활동 증명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초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활동(1~4주) → 2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이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23년 5월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는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공식으로 계산되는데 23년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의 신청 과정을 마치신 후 수급자격 상담 시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받게 될 실업급여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연령과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요약정리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하고 구직등록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최근 부정수급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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